제품 20%가 피부 손상 일으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발 각질 제거제가 5종 중 하나꼴로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불량품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일반상점과 홈쇼핑 등에서 유통 중인 발 각질 제거제 23종을 수거해 품질을 분석한 결과, 5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4종은 주로 홈쇼핑 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발 각질 제거제의 수소이온 농도(pH, 7이 중성) 적합기준은 3~9 사이다. 약산성이거나 중성, 또는 알칼리성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적합 제품 5종은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 제품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설효찬 화장품정책과장은 “황산과 맞먹는 강산성이거나 양잿물과 엇비슷한 강알칼리성 제품도 있었다”며 “이런 제품은 피부를 괴사시키거나 뭉그러지게 하는 등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적합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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