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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영아 사망…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며 사이비 종교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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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이방인이다. 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현실의 율법을 거부했다. 병역거부자, 국기배례거부자, 투표거부자, 수혈거부자 등 그들의 거부는 아직까지도 현실의 율법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금번 수혈거부 영아 사망 사건은 그 대표적 충돌 사례 중 하나다. 생후 2개월이었던 그 아기는 활롯사징후라는 선천성 심질환으로 인해 폰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부모의 수술에 필요한 수혈거부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다. 병원 측은 관련하여 법원에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리고 이틀 뒤 법원은 딸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수술을 친권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은 수혈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병원은 수술을 진행하려 했지만 아이의 부모는 법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무혈 수술이 한차례 성공한 바있는 타 대학병원으로 무리한 전원을 감행했고, 결국 수술시기를 놓친 아이는 사망하고 말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이번 사건으로 여호와의 증인과 수혈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부 네티즌들은 부모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 거부로 인한 환자 사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0년 대법원은 장출혈 증세가 심한 11살 딸에 대한 수혈 치료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던 어머니에 대해 유기치사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아무리 생모라 하더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환자에 대해 의사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거부, 환자를 숨지게 할 권리는 없다’며 어머니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수혈과 여호와의 증인 간에 팽팽한 줄싸움의 기원은 어디에서 부터일까.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명칭은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서 발간한 공식 책자를 보면 그 역사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이 수혈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으로 교단이 결정을 내린 때부터로 그들은 성서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수혈을 거절하는 근거로 삼는 성서의 구절은 창세기 9장 3절, 레위기 17장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9절 등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구절을 피의 사용 또한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혈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수혈을 타부시 하고 있다. 


위 글에서 나온 성경 구절을 읽어 보았다.하나님께서 말한 피는 산 것의 피를 먹지 말라고 
구약에서 말하신 것인데 그 산 것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날것으로 먹지 말라는 것이지
수혈과는 아예 거리가 멀다.
또한 피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피를 사람을 살리는데 쓰는 것이 어찌 피를 먹는 다고 
생각을 하는가! “여호와의 증인”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사이비 종교이다.


또한 예수께서 오심으로서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용서를 얻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위의 글처럼 “여호와의 증인 “들이 말하는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좋다. 하지만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해 줘야 하지 않을까?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쓴 사람은 잘 잡으면서 도대체 왜 말도 안되는 사이비종교인 들은 잡지 않는 것인가?

 일선 의료 현장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환자의 진단이나 처치가 늦어져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불어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된 그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단호히 수혈을 거부하고 의사들에게 구체적인 대체 치료법만을 요구한다. 무수혈 치료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모든 수술 사례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며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법만이 그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속에서 의사는 의료 윤리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면서 환자의 치료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실례로 인턴시절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던 여호와의 증인 환자가 수혈 문제로 수술을 거부했던 적이 있었고, 결국 범발성 복막염까지 진행되어 감염성 쇼크에 빠진 적도 있었다.  

 앞서 말했지만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에게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가장 어려운 일은 의사로서 환자의 신체적인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는 의료 윤리와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일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의 의학적인 방법을 통한 신체적 문제의 해결과 그를 통한 생명 연장이다. 하지만 환자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복지까지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치료 방법이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다. 환자들이 올바른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의사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진 환자들의 권리는 무시한 채 자신들의 결정만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환자가 소아나 유아일 경우는 아직까지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완전치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의료진이나 사회 구성원간의 논의를 통해 설정된 적절한 합의점을 무시한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만을 선택하도록 아이에게 강요하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 혹은 생명이 위급한 의식 불명의 상황 등 환자가 수혈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해줄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이 수혈이라는 치료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환자의 신체적 안녕을 위하여 수혈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는 행위다.

 물론 부모가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신념을 택하여 수혈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아이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죽기를 바라겠는가. 부모 역시 나름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심사숙고 후 그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는 사망했고 부모는 법적 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부모를 손가락질 하거나 여호와의 증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그 아이의 부모가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케 한 그 종교적 신념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수립된 것인지, 더불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 율법 속에 포용될 수 있는 범주의 것인지에 관해서 사회 구성원간의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부디 �� 불쌍한 아이의 죽음이 늘 그렇듯 사이비 논쟁에 가려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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