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는 맞춤형 식단, 운동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현재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질병 예방 활동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영역을 전문화된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민의 건강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질병 지출액 1, 2위 분야가 고혈압과 당뇨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치료비와 합병증에 따른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지난 5월 17일에 이미 발의된 상태다.
문제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집단들의 시선이 다르다는 점이다.
◆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인가?
건강관리서비스는 영양처방이나 운동상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의사가 이러한 영역을 모두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건강관리 부분은 의료서비스와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전문화된 기관을 특화시키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강민구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일본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병원과 의원이 서비스 제공하는 비율이 80%를 차지했다”며 “1차 의료와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의료행위로 봐야 하며 이를 다른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이뤄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미 기존 보건소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법률적인 중첩 문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분리돼 별도의 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에서는 기존의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보건시설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도 건강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산과 인력확대의 어려움이나 물리적 접근성 제한 등의 이유로 현재 보건소에서 펼치는 건강관리가 전 국민의 1% 내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고소득층을 위한 시장만 형성되고 건강관리 취약 계층은 배제될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와는 별도로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은 계속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법안이 저렴한 서비스부터 고가의 서비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이 민간 사업자를 활성화된다면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액 부담되면서 서민과 부유층을 갈라놓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김상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정보통신회사, 대기업, 보험회사 등이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수도권 고소득층만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며 “이를 막는 보완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 유출 문제?
민간보험회사와의 연계 운영 등으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가 유출되고 이 정보가 영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정보가 사용되진 않더라도 가공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할 때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서 다루는 환자 정보는 혈압, 복부비만 등 6가지 정보 정도지만 이 조차도 강하게 유출을 막겠다는 것. 그러나 이런 규제만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 건강증진서비스, 제대로 진행?
건강관리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흐르거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면 오히려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복지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의한 의료비 증가 추세를 제어하는 효과와 함께 삶의 질 증진 등 무형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건강관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실제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건강관리를 미리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며 “제대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단순히 상업성만을 추구하는 서비스를 퇴출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건강정책 또는 의료제도와 함께 건강관리가 포괄적으로 서로 연계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병준 매경헬스 기자 [riwoo@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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